미국 항만에서 관세 문서를 살펴보는 도널드 트럼프와 일본·한국·스위스 표식을 동일하게 배치한 그래픽 편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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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미국,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한국은 MFN 합산 12.5%

발행약 4분작성·검토 ReturnLab 편집팀

미국은 7월 24일부터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면제되지 않은 한국산 품목은 MFN 관세와 이번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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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 무역법 301조 관세가 7월 24일 발효됐습니다. 한국·일본·스위스는 MFN 관세와 301조 관세의 합산 기준이 12.5%인 그룹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23일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최종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7월 24일 오전 0시 1분, 한국시간 같은 날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USTR은 경제권별로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되 일부 품목은 제외했습니다.

USTR은 각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는지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USTR에 따르면 조사 대상 60개 교역상대는 미국 수입의 99.4%를 차지합니다.

관세 적용 방식은 네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면제되지 않은 품목에는 네 가지 관세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적용 방식대상 경제권301조 관세 계산
10% 추가캐나다·멕시코·인도·영국 등을 포함한 17개 경제권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에 301조 관세 10%를 더함
MFN 합산 10%유럽연합(EU)·대만MFN 관세율과 301조 관세의 합계가 10%가 되도록 적용하며, MFN 관세가 이미 10%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0%
MFN 합산 12.5%한국·일본·스위스MFN 관세율과 301조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적용하며, MFN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이면 301조 관세는 0%
12.5% 추가중국·호주·브라질·베트남 등을 포함한 나머지 38개 경제권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2.5%를 더함

면제 대상이 아닌 한국산 품목의 MFN 관세율이 12.5%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이번 301조 관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MFN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의 이번 301조 관세율은 0%입니다.

232조 대상 품목과 별도 지정 품목은 제외됐습니다

정보자료, 기부 물품, 여행자 휴대품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 및 부품은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USTR은 미국 내 공급 부족을 일으킬 수 있는 원자재, 경제 전반의 공급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 미국이 충분한 물량이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 관세를 부과해도 조사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는 제품도 경제권별 면제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7월 24일 오전 0시 1분 이후 소비용으로 수입 신고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에 적용됩니다. 그 시각 전에 선박에 적재돼 최종 운송 중이던 상품은 7월 28일 오전 0시 1분 전에 미국에 수입 신고되면 추가 관세가 면제됩니다.

대통령 각서는 방글라데시·캄보디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일부 섬유·의류 수입품에 대해 시행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3년간 관세율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할당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련 수입품에는 10% 관세가 적용됩니다.

일본·호주 등은 미국의 판단에 반대했습니다

호주 통상장관은 호주산 상품에 적용된 12.5% 조치와 미국 측의 근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총리도 이번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의 산업과 무역이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EU의 노동 기준을 들어 미국 측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 무역합의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발표로 한국산 상품에 MFN 관세를 포함한 12.5% 적용 방식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의 이익 균형을 유지해 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하고, 이번 강제노동 조치와 별도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조치가 더해져도 전체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