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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

존슨앤드존슨, 탈크 청구 약 7만6,000건에 55억달러 합의안

발행약 3분작성·검토 ReturnLab 편집팀

존슨앤드존슨이 난소암 관련 탈크 청구 약 7만6,000건을 대상으로 55억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에는 최소 95%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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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2027년에 최대 30억달러를 지급하고, 추가 지급은 2028년 이후에 시작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2026년 7월 27일 연방 다지구소송과 관련 주 법원 절차를 이끄는 원고 측 로펌들과 남아 있는 난소암 관련 탈크 청구 약 7만6,000건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합의 금액은 55억달러입니다.

이번 합의가 소송의 무조건적인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청구의 최소 95%를 대표하는 원고 측 주요 로펌들이 참여해야 하며, 그 밖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다른 탈크 제품이 난소암을 일으켰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회사는 이 주장을 계속 부인하며 자사의 화장품용 탈크가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7년 첫 지급액은 최대 30억달러

합의안에는 존슨앤드존슨이 부담할 총금액과 첫 지급 시점이 담겼습니다. 다만 회사 발표에는 2028년 이후의 구체적인 지급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항목합의안 내용
대상 청구남아 있는 난소암 관련 탈크 청구 약 7만6,000건
참여 조건남아 있는 청구의 최소 95%
회사 부담액55억달러
첫 지급2027년 최대 30억달러
추가 지급2028년 전에는 없음

약 7만6,000건은 연방 다지구소송과 관련 주 법원 절차에 계류된 난소암 관련 탈크 청구를 가리킵니다. 존슨앤드존슨이 과거에 대응한 모든 탈크 관련 사건을 합친 수치는 아닙니다.

합의 발표 전 연방법원 명령

연방 다지구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는 7월 22일 원고들에게 회사 제품이 특정 청구인의 난소암을 유발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남은 사건을 왜 기각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에 따르면 이 명령은 대표 사건 두 건에서 원고 측이 특정 인과관계 전문가를 철회한 뒤 나왔습니다. 회사는 합의를 발표하면서 이 법원 절차를 언급했고, 소송이 계속됐다면 승소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고 측 수석 변호인인 크리스 시거는 이번 합의가 10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합의의 의미를 다르게 설명했지만 제안된 지급 체계에는 동의했습니다.

90억달러 파산 합의안은 기각

이번 합의안에 앞서 존슨앤드존슨은 자회사 파산 절차를 통해 관련 청구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미국 파산법원은 2025년 4월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레드리버탈크가 제안한 90억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기각했습니다.

AP는 당시 판사가 개인 상해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투표 권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항소하지 않고 민사법원에서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다시 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방과 주 법원 사건을 담당하는 원고 측 로펌들과 직접 마련한 해결안입니다. 다만 제시된 참여 기준과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탈크 관련 책임은 존슨앤드존슨이 유지

존슨앤드존슨은 탈크 기반 Johnson's Baby Powder의 미국과 캐나다 판매를 2020년에 중단했고, 2023년에는 전 세계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소비자건강 사업부 Kenvue는 2023년 8월 분리했습니다.

분리 전에 존슨앤드존슨은 탈크 관련 책임을 유지하고 미국과 캐나다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Kenvue에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중피종 관련 제기 소송의 약 95%, 모든 주 소비자보호 청구와 탈크 공급업체 분쟁도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55억달러 합의안의 대상은 연방 다지구소송과 관련 주 법원 절차에 남아 있는 난소암 관련 탈크 청구입니다.